자료 DOC-002 ·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및 신문조서 (1919년 형공 제749호 편철)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동시대 1차사료

창수면 만세시위 1심 판결문과 관련 신문조서가 함께 편철된 자료. 복수 피고인의 진술로 1919년 3월 19일 당일의 행동을 복원할 수 있다.

서지사항

자료 ID
DOC-002
생산일
1919년 6월 5일
생산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소장처
국가기록원
기록번호
CJA0000749
자료 유형
판결문
1차성
동시대 1차사료
검증등급
확정
원문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최종 검토일
2026-08-19

열람 안내 — 1심 편철은 항소심 편철(DOC-001)과 함께 대조해야 형기 변동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권리와 공개 범위

소장처 권리
국가기록원 소장 공공기록물. 출처표기 후 인용 가능.
웹 게시
게시허가 확인 중

원문 이미지의 웹 재게시 허가는 확인 중이다. 신문조서에는 피고인 이외 인물의 신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검토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조서에 등장하는 비공인 인물의 주소·연령이 포함되어 있어 원문 공개 시 가림 처리 검토가 필요하다.

해제

읽는 법

1심과 항소심은 형기가 같아도 판단 이유가 다르다. 이 사이트는 두 편철을 각각 별도 자료로 등록하고, 형기·날짜가 어긋나는 후대 기록은 주장 페이지의 충돌 기록에 남긴다.

시위 참가 인원처럼 기록마다 숫자가 다른 항목은 하나로 합치지 않고 기록별 수치를 그대로 병기한다.

등장 인물

이 자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

등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