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수형 · 감형

4년, 그리고 모르는 날짜

형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문이 언제 열렸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페이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의 판결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1심 징역 4년.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후 다시 징역 4년.

원판결 취소 후 동일 형기는 얼핏 모순처럼 보입니다. 항소심이 1심의 법적 구성을 바꾸면서 형량은 유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이 대목이 후대 요약자료에서 감형으로 잘못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가 하는 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형제786호. 이 번호가 판결문과 집행원부, 그리고 개인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잘못 묶는 일은 인물 조사에서 가장 흔한 오류이며, 사건번호는 그것을 막는 열쇠입니다.

항소심 형기는 집행원부 건1799, 원장 717쪽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면의 사본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이 사이트는 사본 확보 전까지 메타데이터만 공개합니다.

1920년 감형령

1920년 4월 28일 시행된 칙령 제120호 일반감형령이 있습니다. 이현설의 죄명과 형기는 이 법령의 적용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존재는 개인 적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항목을 유력 로 표시하고, 감형과 출옥일 자체는 미확정 으로 분리해 둡니다.

수형기록과 사진

이 시기의 수형 관련 문서 양식 중에는 개인 사진이 부착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현설의 개인 명적표가 확인되고 거기에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사진과 이름이 같은 문서 위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형태 — 이 사이트가 A등급으로 규정한 최고 수준의 신원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사진 부착이 필수였다는 증거도, 이현설 개인철로 확정된 문서 묶음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일지 제2화에 있습니다.

관련 주장

연표 →

근거 자료

자료 목록 →
  • DOC-001 · 판결문 · 동시대 1차사료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형공 제1284호 편철)

    1919년 3월 영덕 창수면 만세시위 관련 항소심 판결문 편철.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확정으로 표시한 1919년 사실관계의 핵심 근거다.

    생산
    대구복심법원 · 1919년 9월 3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01284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이용조건
    미확인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03 · 행정장부 · 동시대 1차사료

    형사사건부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형제786호

    이현설 개인의 사건번호(형제786호)와 1심 처리를 연결하는 행정장부. 개인을 특정하는 사건번호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명이인 배제에 쓰인다.

    생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 1919년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17403 (건 316)
    링크
    https://www.archives.go.kr/
    이용조건
    해당 면의 사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 확보 전에는 원문을 게시하지 않으며 메타데이터만 공개한다.

    확정 원문 비공개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04 · 행정장부 · 동시대 1차사료

    집행원부 — 건1799 (원장 717쪽)

    항소심에서 확정된 형기를 집행 단계에서 확인해 주는 장부. 원장 717쪽에 해당 건이 있다는 사실까지 특정되었다.

    생산
    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1919년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16752 (건 1799, 원장 717쪽)
    링크
    https://www.archives.go.kr/
    이용조건
    원장 717쪽 사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 확보 전에는 메타데이터만 공개한다.

    확정 원문 비공개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10 · 법령 · 동시대 법령

    대정 9년(1920) 칙령 제120호 — 일반감형령

    1920년 4월 시행된 일반감형 법령. 이현설의 죄명과 형기가 적용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의 법적 근거이지만, 개인에게 실제 적용된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생산
    일본 정부 · 1920년 4월 28일
    소장처
    관보 및 법령집 (공개 법령)
    식별번호
    대정9년 칙령 제120호
    이용조건
    법령 조문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판본의 스캔 이미지는 소장기관의 이용조건을 따른다.

    확정 게시 가능 자료 레코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