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판결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1심 징역 4년.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후 다시 징역 4년.
원판결 취소 후 동일 형기는 얼핏 모순처럼 보입니다. 항소심이 1심의
법적 구성을 바꾸면서 형량은 유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이 대목이 후대
요약자료에서 감형으로 잘못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가 하는 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형제786호. 이 번호가 판결문과
집행원부, 그리고 개인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잘못 묶는 일은 인물 조사에서 가장 흔한 오류이며, 사건번호는 그것을 막는 열쇠입니다.
항소심 형기는 집행원부 건1799, 원장 717쪽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면의 사본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이 사이트는 사본 확보 전까지 메타데이터만 공개합니다.
1920년 감형령
1920년 4월 28일 시행된 칙령 제120호 일반감형령이 있습니다. 이현설의 죄명과 형기는
이 법령의 적용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존재는 개인 적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항목을 ▲ 유력
로 표시하고, 감형과 출옥일 자체는 ○ 미확정 으로 분리해 둡니다.
수형기록과 사진
이 시기의 수형 관련 문서 양식 중에는 개인 사진이 부착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현설의 개인 명적표가 확인되고 거기에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사진과 이름이
같은 문서 위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형태 — 이 사이트가 A등급으로 규정한 최고 수준의
신원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사진 부착이 필수였다는 증거도, 이현설 개인철로
확정된 문서 묶음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일지 제2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