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CLM-001 · 1919년 3월 19일

이현설은 1919년 3월 19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서 신리 주민을 이끌고 만세시위에 참가·지휘했다.

확정

동시대 1차사료 또는 직접 원문으로 확인했다.

동시대 사법기록 두 편철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 모두 이현설을 1919년 3월 19일 창수면 주재소 앞 시위의 관련자로 특정하며, 형량 자체가 단순 참가가 아닌 주도적 역할에 대한 판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장은 이 기록관에서 가장 단단한 사실이다. 사진이 없어도, 후손의 기억이 흐려져도, 이 문장은 국가기록원의 편철 안에 남아 있다.

근거 자료

자료 목록 →

충돌 기록

기록마다 다르게 적힌 값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밝히는 편이 오래갑니다.

연결

관련 인물
이현설
주제
창수만세운동 · 1919
관련 주장
  • CLM-002 이현설은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확정
  • CLM-003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확정
  • CLM-022 1919년 당시 이현설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동이었다. 확정
조사일지
검토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