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CLM-003 · 1919년 9월 30일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확정

동시대 1차사료 또는 직접 원문으로 확인했다.

원판결 취소 후 동일 형기는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항소심이 1심의 법적 구성을 바꾸면서 형량은 유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 대목이 후대 요약에서 감형으로 잘못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근거 자료

자료 목록 →
  • DOC-001 · 판결문 · 동시대 1차사료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형공 제1284호 편철)

    1919년 3월 영덕 창수면 만세시위 관련 항소심 판결문 편철.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확정으로 표시한 1919년 사실관계의 핵심 근거다.

    생산
    대구복심법원 · 1919년 9월 3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01284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이용조건
    미확인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04 · 행정장부 · 동시대 1차사료

    집행원부 — 건1799 (원장 717쪽)

    항소심에서 확정된 형기를 집행 단계에서 확인해 주는 장부. 원장 717쪽에 해당 건이 있다는 사실까지 특정되었다.

    생산
    대구복심법원 검사국 · 1919년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16752 (건 1799, 원장 717쪽)
    링크
    https://www.archives.go.kr/
    이용조건
    원장 717쪽 사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 확보 전에는 메타데이터만 공개한다.

    확정 원문 비공개 자료 레코드 상세

충돌 기록

기록마다 다르게 적힌 값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밝히는 편이 오래갑니다.

  • 충돌

    일부 후대 자료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고 서술한다.

    처리 — 판결문 원문과 집행원부 건1799(원장 717쪽)의 형기 기재를 우선한다. 감형설은 근거 원면이 제시되지 않은 후대 서술로 분류한다.

연결

관련 인물
이현설
주제
재판 · 1919
관련 주장
  • CLM-002 이현설은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확정
  • CLM-010 이현설은 1920년 4월 28일 칙령 제120호 일반감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력
  • CLM-011 이현설의 실제 출옥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확정
조사일지
검토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