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OC-001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형공 제1284호 편철)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동시대 1차사료
1919년 3월 영덕 창수면 만세시위 관련 항소심 판결문 편철.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확정으로 표시한 1919년 사실관계의 핵심 근거다.
서지사항
- 자료 ID
- DOC-001
- 생산일
- 1919년 9월 30일
- 생산자
- 대구복심법원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기록번호
- CJA0001284
- 자료 유형
- 판결문
- 1차성
- 동시대 1차사료
- 검증등급
- 확정
- 원문 링크
-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 최종 검토일
- 2026-08-19
열람 안내 —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검색에서 편철번호로 열람한다. 가족이 보유한 사본은 조사용이며 웹 공개본이 아니다.
권리와 공개 범위
- 소장처 권리
- 국가기록원 소장 공공기록물. 출처표기 후 인용 가능.
- 웹 게시
- 게시허가 확인 중
원문 이미지의 웹 재게시 허가는 확인 중이다. 확인 전까지 이 사이트는 메타데이터 카드와 소장처 링크만 제공한다.
- 이용조건
- 미확인
해제
이 자료가 확정하는 것
- 1919년 3월 19일 영덕군 창수면 시위에 이현설이 참가·관여한 사실
- 항소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실
- 1919년 당시 이현설의 주소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동으로 기재된 사실
이 자료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
- 실제 감형 여부와 출옥일. 판결문은 형기를 정할 뿐 집행 종료를 기록하지 않는다.
- 이현설의 얼굴. 이 편철에는 인물사진이 붙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