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CLM-010 · 1920년 4월 28일

이현설은 1920년 4월 28일 칙령 제120호 일반감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력

여러 단서가 일치하지만 결정적 원면이 없다.

죄명과 형기가 법령의 적용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령의 존재는 개인 적용을 증명하지 않는다. 실제 감형 여부는 감옥의 개인 수형 장부에 기재되며, 그 장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력은 여러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지만 결정적 원면이 없다는 뜻이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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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010 · 법령 · 동시대 법령

    대정 9년(1920) 칙령 제120호 — 일반감형령

    1920년 4월 시행된 일반감형 법령. 이현설의 죄명과 형기가 적용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의 법적 근거이지만, 개인에게 실제 적용된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생산
    일본 정부 · 1920년 4월 28일
    소장처
    관보 및 법령집 (공개 법령)
    식별번호
    대정9년 칙령 제120호
    이용조건
    법령 조문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판본의 스캔 이미지는 소장기관의 이용조건을 따른다.

    확정 게시 가능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01 · 판결문 · 동시대 1차사료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형공 제1284호 편철)

    1919년 3월 영덕 창수면 만세시위 관련 항소심 판결문 편철.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확정으로 표시한 1919년 사실관계의 핵심 근거다.

    생산
    대구복심법원 · 1919년 9월 30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01284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이용조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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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관련 인물
이현설
주제
수형
관련 주장
  • CLM-003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확정
  • CLM-011 이현설의 실제 출옥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확정
조사일지
검토일
2026-08-19